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文化(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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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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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은 모든 모금자들이 지역사(歷史)회사회에서 모금활동을 펴기 원할 경우 사전에 중앙 또는 지방government 에 모금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따 말하자면 개인 또는 단체가 자선 또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시민(市民)들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매 모금 건당’ government 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50년간 한국government 는 국민들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보다 규제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9년 1월 18일 이루어졌다.
만약 모금 목표(goal)액이 3억원 (약 25만 달러)를 넘으면 모금자는 광역시, 도 지사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그 이하면 기초자치단체 시장실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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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하 규제법)은 한국에서 기부文化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중심 입법이다. 한국은 민간영역에 대한 시민(市民)들의 참여에 government 가 개입하는 점에서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대부분의 경우 government 처리 과정은 수 주(週)가 걸린다. up한국의기부문화 , 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문화인문사회레포트 ,




1. 들어가며
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세제 (稅制)
III. 한국 법제의 특징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세제
III. 맺으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특히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부文化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自願) 또는 NGO/NPO 영역을 향한 시민(市民)들의 활발한 기부활동들이 억제되어 왔다.
이 글은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포함한 한국의 몇몇 법제적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미국, 영국, Japan등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된 한국 입법의 특징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government 는 15-17명의 심사관들을 소집,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를 판단케 한다.
신청에 몇 가지 예외는 있따 정치적 목적, 퇴역군인들을 위한 모금, 예술 文化 진흥 모금 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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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모금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사무실에 가서 모금목적, 모금지역, 기간 등을 물어보는 신청서를 기입, 작성해야 한다. 당초 그 법의 이름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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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규제법은 1951년 처음으로 입법화되고 그동안 작은 수정들을 통해 4순서나 개정되어왔다. 그러나 3차 개정시인 1995년 ‘금지법’이 ‘규제법’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