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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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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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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까지 국내 기업 상품이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事例(사례)는 30여개 국가, 253건에 달한다.  김기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기획실장은 “기업들의 특허관리를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strategy)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이 일어난 후 부랴부랴 전담팀을 만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특허분쟁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는 14일 ‘IT특허분쟁 대응관리 전략(strategy)’ 보고서를 통해 IT분야 특허분쟁 심판청구건수가 2000년 2585건에서 2004년 56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IT분야 특허분쟁 매년 급증




지난해 국내 IT분야의 특허·실용신안 관련 특허분쟁 심판청구건수가 2000년에 비해 무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자·통신, 정보매체, 컴퓨터 등 IT분야가 차지하는 특허분쟁 심판청구비율이 2000년 21.3%에서 2004년 31.7%로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고액의 로열티 수입을 위해 부품업체보다 판가가 높은 완제품 제조업체에 특허침해소송을 주로 제기해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T산업분야 특허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strategy)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중국(中國)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피해 事例(사례)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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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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