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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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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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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6 ④)

② 공익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6 ①)

③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동법 시행령 §6 ③내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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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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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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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인문사회,레포트
다.(동법 §6 ③)

②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4)

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절차(동법 시행령 §5)

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①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동법 §2 ②)
【참고】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생략(省略))

다.
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설명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定義(정이)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
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2 ③)

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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