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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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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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2 ①)
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6 ④)
② 공익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6 ①)
③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동법 시행령 §6 ③내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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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6 ③)
②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동법 시행령 §4)
③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절차(동법 시행령 §5)
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
①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동법 §2 ②)
【참고】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충…(생략(省略))
다.
노동위원회제도의의 의
설명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제도 법적 검토
1.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동행定義(정이)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이다.2. 노동위원회의 구성
⑴ 노동위원회의 종류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2 ③)